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건물 F 내지 G호의 공유자 중 1인으로, 2012. 3. 6.경 피고 B에게 E건물 H호의 1/2 및 I 내지 G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1.로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피고 B은 위 목적물에서 음식점영업을 하였다.
나. 그러나 목적물의 하자로 피고 B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차임을 연체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3. 9.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목적물을 위 E건물 I 내지 G호로,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피고 D은 2014. 7. 3.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던 위 임대목적물을 전차하였다. 라.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당시 경매 중이던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임대인인 원고의 전대차동의를 얻지 못해 피고 B 명의의 사업자로 영업을 하던 중 2015. 3. 18.경 소외 J이 위 E건물 F 내지 G호를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 및 위 전대차계약은 각 종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 D은 위 임대목적물을 J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호증, 을가1, 2, 3, 6, 7, 8호증, 을나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초 원고는 피고 B에게 E건물 F호의 1/2과 H호의 3/4 및 I 내지 G호를 임대하였다가 2013. 9. 22.경 임대목적물을 I호의 1/2과 K 내지 G호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 B은 F호의 1/2과 H호의 3/4 및 I호의 1/2을 점유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F호의 1/2과 H호의 3/4 및 I호의 1/2을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