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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51428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등기부상 별지목록2 부동산인 연립주택 F호를 매수하고서도 실제로는 원고 소유의 등기부상 별지목록1 부동산인 G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G호에서의 퇴거와 그 인도를 구하고, 만약 G호가 피고들의 소유라 면 별지도면표시 ㉮, ㉯, ㉰부분 합계 10.6㎡는 원고 소유인 F호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 ㉯, ㉰부분에서의 퇴거와 그 인도를 구한다.

2. 판 단 갑 2, 3, 을 5~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상 G호와 F호는 면적 차이가 3.07㎡에 불과하고,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시공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사실, 피고가 등기부상 F호를 취득할 당시 현관에는 H호로 표시되어 있었고, 등기부상 G호는 현관표시가 I호로 되어 있다가, 피고의 입주 후 합의하에 현관표시 H호는 G호로, I호는 F호로 각 수정되었으며, 그 아래층 세대들도 같은 방향으로 J호와 K호로 현관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현관표시가 G호로 바뀐 뒤 별다른 확인 없이 매매목적물을 G호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현관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황대로 목적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와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현황을 무시하고 등기부의 기재만을 근거 삼아 퇴거와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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