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사업부지를 공시지가로 저렴하게 매수하였는데, 조금만 작업을 해서 팔면 평당 30~40만 원의 이윤이 발생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A을 만나서 들어보아라,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만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말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중식당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토지가 현재 답으로 되어있어 용도를 변경하려면 4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 건축을 위한 군부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약 3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용도 변경이 되면 토지 가격이 평당 70만 원에서 120~130만 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처분이 가능하다, 날 믿고 3억 원만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두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17. 3. 31. 매수할 당시 매도인과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군부대동의를 비롯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군부대동의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