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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30 2013가합8205
차용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2011.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파주시 D 임야 778㎡(현재 파주시 E 임야 679㎡, F 임야 45㎡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7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3,700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1,000만원은 2011. 3. 25.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잔금은 준공 후 분양시 우선 정산한다.

2. 중도금 대출(1억 9,000만원)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 매도인의 세금정산에 적극 협조한다.

4. 매도인은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매수인이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와 G는 2011. 6. 15.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8억 3,600만원(공급가액 7억 6,000만원, 부가가치세 7,600만원), 공사기간을 2011. 8. 10.부터 2011. 12. 10.까지로 각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른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7. 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G(피고의 처남)에게 주었고, G는 2012. 7. 9. 원고에게, 위임 받는 사람을 G로 한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아래와 같이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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