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8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공문서부정 행 사죄,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6. 1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쪽 현풍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고,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하는데, 건설업체에 넘어가면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선정됨과 동시에 도시개발공사의 분양 가대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F 공사에 다니는 나의 제매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대구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평당 195만 원에 200평을 구입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 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상담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비용, 전세 보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3. 10:3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센트럴 하이 트 후문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장 부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3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