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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0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유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텔레비전을 손괴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수 상해죄의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행위’ 가 식칼로 배를 긋는 내용이어서 위험성이 크므로 행위반가치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제 1원 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각 죄의 양형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제 1원 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제 1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 2 원심판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로서 낮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제 2원 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 형의 집행 종료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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