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써 달리 법률 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모두에 ‘2011.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는 ‘2011.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