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재판 받는 기간 중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6. 5.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