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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112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46,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28. 태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방건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8. ‘태방건설은 원고에게 297,76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1391)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8.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8. 8. ‘태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문경시 점촌동 462-3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정산금 등 채권) 429,437,42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2. 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4561)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8. 29.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9.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9. 9. 위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9. 24.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649)을 받았고, 그 무렵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6. 1. 13.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641)을 선고하였고, 항소법원도 2016. 7.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613)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2. 6. 7. 태방건설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 사건의 을 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은 그러한 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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