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3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21:10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31에 있는 인 창 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 민주 노총 덤프차 이외에 기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써 주지 않는다’ 는 이유로 찾아와 “1 인 시위 한다.
”, “ 빨갱이를 키우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내가 여기까지 뭐 하러 왔을까.
대한민국 법은 좆같은 법, 나 못 잡아가면 무릎 꿇고 사과 해라.
내가 모가지를 자를 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5 분간 주 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112 사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