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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6:20 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73에 있는 인 창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농수산물도 매시장을 경유하여 위 인 창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6: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118에 있는 인 창 중학교 앞 도로를 왕 숙천 방면에서 인 창 주공 6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학교 앞으로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 창 중학교에서 도로 섬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14 세) 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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