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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그랜저 승용차 관련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에서 시가 3,858만원 상당의 그랜저 HG 승용차 1대 (F )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3,440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2,000만원의 부채만 있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는 그 무렵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속칭 ‘ 대포차’ 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4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BMW 승용차 관련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14에 있는 ‘ 한독 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시가 5,710만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 1대 (G )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 자인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4,568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2,000만원의 부채만 있었고 당시 운영하는 주유소의 임차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는 속칭 ‘ 대포차’ 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대출 채무의 담보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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