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67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차량들을 대포차 유통업자 등에게 처분하는 것은 C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차량들을 처분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등이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의뢰인들 로 내세워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이른바 ‘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것을 알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C 등이 모집한 대출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 지 입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고, 차량의 구매를 대행해 주었으며, 화물차량을 운수회사에 등록해 준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C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동차 할부금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