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22: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17시간 동안 PC를 사용하도록 제공받고 그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