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221』 피고인은 2012. 6. 21. 18:42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PC방’ 31번 좌석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다음날 07:40경 까지 약 13시간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그 이용대금 16,900원 상당을 지불 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3고정2943』 피고인은 2012. 11. 11. 16: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2층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사실은 그곳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피시방 매니저인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11. 12. 04:50경까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제공받고 그 요금 12,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