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5. 20. 19:0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이용료 3,2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제공받아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12:56부터 2012. 5. 15. 07:20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18,4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8. 1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 시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