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단852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60,699원과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0,686,567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용대금 연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6. 5. 24.를 기준으로 아래 내역과 같은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대금 총 24,760,699원과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0,686,567원에 대하여는 연 29.9%, 12,306,504원에 대하여는 연 29.2%, 6,270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