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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9 2015가단7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3. 11.부터 2014. 11. 11.까지 피고에게 총 27,681,09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멘트 대금 중 1,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시멘트 대금 26,681,0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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