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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3 2015가합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739,64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고로슬래그 시멘트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slag)을 시멘트(cement)와 약 1대 1의 비율로 섞은 제품이다.

약 1만 톤을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 신축 현장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다음 표에 기재된 것처럼 682,947,826원 상당의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공급하였다.

날짜 공급가액 2013. 12.경 224,408,184원 2014. 1.경 210,494,427원 2014. 2.경 198,914,595원 2014. 3.경 49,130,620원 합계 682,947,826원

나. 또한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궁평항 공사현장에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 200,200,000원 상당의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고로슬래그 시멘트 대금 중 374,408,18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고로슬래그 시멘트 대금 508,739,642원{= (682,947,826원 200,200,000원) - 374,408,1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급일 이후인 2014. 9. 1.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5. 3.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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