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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외 선물거래를 2년 동안 연구해 왔고,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선물 증권계좌로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위탁 관리하면서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주 투자 원금의 10%씩, 30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총 30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선물 거래에 별다른 노하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30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30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해외 선물 거래 사이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액을 위 사이트의 피고인 명의의 계정(G)으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선물거래 위탁 관리 약정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약정서, D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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