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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나40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는데,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반면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B은 건물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7조에 따라, 피고는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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