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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6가단500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40,000,000원, 피고 D은 각 40,000,000원, 피고 E은 각 19,201,297원과 위 각...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병합 형태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각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D, 피고 E을 각각 제1, 2 예비적 피고로 삼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이고, 피고 D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C이 피고 D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피고 E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도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D이 무자력 상태인 경우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E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배당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1, 2 예비적 청구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69. 1. 21. 목포시 F 임야 4,492㎡ 및 위 G 임야 3,306㎡(이하 이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45. 8. 9.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한편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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