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79,000,000원을 각 청구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C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각 청구는 단순병합 관계에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C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준공검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