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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8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D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피고들과 D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 관계에 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원고들을 상대로”를 “피고들을 상대로”로 고치고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09년경 스스로 E의 영업을 그만 두고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이상, 이는 피고들과 무관하게 원고 본인의 의사로 위 부동산의 점유를 포기한 것이고, 그 이후 피고 C로서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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