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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538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병합 형태(피고 태영건설의 본안전 항변)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각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현대산업개발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태영건설, A을 각 예비적 피고로 삼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구는 ① 주위적으로 2011. 6. 16.자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 위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무관리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 태영건설에 대한 청구는 그 피용자인 D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피고 A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각 청구와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을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로 보더라도, 원고의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뒤에서 보는 ‘제1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합의에 의한 정산금’ 또는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으로 지급받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 위한 것)을 가지고 있어 중첩되므로, 소송인지 미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태영건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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