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30.선고 2014고단4321 판결
가.배임수재나.업무방해
사건

2014고단4321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甲

2. 7

검사

조상원(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현웅(피고인 甲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수연(피고인 7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32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乙은 (주)○○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교통 노동조합의 지부장, 피고인 甲은 (주)○○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1. 배임수재 ○○교통의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3장 제12조(인사관리)는 "운수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 노동조합에 통고하여 지부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교통의 버스기사 신규 채용에 있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노조의 투쟁활동과 관련한 사측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도 인사담당자 등에게 기사 채용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하면 담당자가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00 교통은 버스기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피고인 乙이 전무 丙으로부터 버스 기사 추천을 의뢰받아 피고인 甲에게 버스기사 추천을 요청하고, 피고인 甲이 버스기사로 근무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추천하면 그 사람이 전무 丙의 면접을 거쳐 대부분 채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부장 및 대의원의 공식·비공식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①0 교통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00 교통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취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0.경 대전 중구 ○○교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채용을 원하는 丁으로부터 "OO 교통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甲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OO교통의 노동조합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교통 취업규칙 제6조(제출서류)는 기술직 사원(시내버스 운전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력증명서, 근간 1년간 사고증명, 운전정밀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戊가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부족하여 취업자격 이 되지 않자, 지인 에게 의뢰하여 戊의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통에 戊를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2. 중순경 戊로부터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대가로 00만원을 교부받고 己에게 戊가 버스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고, 己는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A·B를 통하여 (주) 여행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戊가 2009. 2. 1.부터 2012. 1. 31.까지 (주)○○여행사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교통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戊의 채용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 ○○교통 인사담당자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己·戊·丁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 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증재 범죄군, 배임수재(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9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실형만 가능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1. 피고인 甲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사개시 후 2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수사 · 공판과정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대의원 지위를 악용하여 약 2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 ·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기에 일반·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엄벌해야 함

· 무자격자로부터 채용 대가 및 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수수한 후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기에 범행 수법 · 태양 · 동기도 매우 불량

2. 피고인 7

· 이종 금고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결 선고 직전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증재자 20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는 양형기준상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본건 범행의 피해자는 '증재자'가 아니다), 지부장 지위를 악용하여 약 2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 ·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기에 일반 · 특별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엄벌해야 함·피고인 甲을 지시·지휘하여 범행하였기에 가담 정도·책임이 가장 무거움에도, 지부장 선거에서 피고인 甲과 경쟁관계가 되자, 본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 甲을 해임하는 과정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피고인 甲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죄질도 불량

· 무자격자로부터 채용 대가 및 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수수한 후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기에 범행 수법 · 태양 · 동기도 매우 불량

판사

판사최누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