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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32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32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E(이하 “E”이라 한다)의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E 노동조합의 지부장, 피고인 A는 (주)E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1. 배임수재 E의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3장 제12조(인사관리)는 “운수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 노동조합에 통고하여 지부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E의 버스기사 신규 채용에 있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노조의 투쟁활동과 관련한 사측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도 인사담당자 등에게 기사 채용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하면 담당자가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E은 버스기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피고인 B이 전무 F으로부터 버스기사 추천을 의뢰받아 피고인 A에게 버스기사 추천을 요청하고, 피고인 A가 버스기사로 근무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추천하면 그 사람이 전무 F의 면접을 거쳐 대부분 채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부장 및 대의원의 공식비공식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E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E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취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채용을 원하는 H로부터 “E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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