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6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B에서 닭을 사육하는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동소에 계사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2014. 6. 12. 남양주시로부터 적발되기까지 총면적 1,171㎡ 계사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양주시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호, 제1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