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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349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에서 배수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젖소 사육시설 900㎥이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화성시 B, C, D에서 가축사육시설 4동(903㎥)을 설치하고 젖소 등을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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