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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J는 휴게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 ㆍ 감독 아래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근로 시간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이란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 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ㆍ 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 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 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에게 제공된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 ㆍ 감독 아래 놓여 있었던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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