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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고단34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건물, C 동 10 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 나 1,650명을 사용하여 역무서비스, 주차장 운행관리 및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 주간에 12 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E 역 -F 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주당 합계 59.5 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법정 연장 근로 12 시간을 7.5 시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게 하였다.

무 죄 이 유 근로 시간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이란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 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ㆍ 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 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 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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