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하루 중 휴게 시간 1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F에게 식사시간, 개인 용무시간 등 1 시간의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부 여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F에게 휴게 시간 1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근무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휴게 시간 1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인식 하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ㆍ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