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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주장보다 더 많은 휴게 시간을 부여하였고, 매년 급여 보조금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원심 판시의 사실과 다르고, 특히 근로자 J, K에게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이란 근로 자가 근로 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 또 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ㆍ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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