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 12:40 경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내에서 계산원인 E가 자신에게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트 안에서 큰 소리로 “ 점 장 나와라 ”며 큰 소리를 지르고, 쇼핑 카트를 뒤집어엎어 다른 손님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담아 놓은 물건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성명 불상인 마트 직원들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마트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자신이 운행하는 F 2.5 톤 트레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트 정문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및 범죄사실의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첨 부 동영상 CD 포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