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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2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7:30 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한 시간이 넘도록 위 식당 안팎을 오가며 누군가와 통화하여 피해자가 “ 음식을 빨리 먹고 가시라” 는 취지로 말을 하자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이리 와 봐. 손님이 오라는 데 얼른 와야지.

씹할 년 아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릇이 놓인 쟁반을 바닥에 뒤집어엎어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2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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