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145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5:5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위 마트 계산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950원 상당의 캔 콜라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3 면),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파일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