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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25 2018나12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2014. 11. 1. 체결된 45,70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아들 D은 E과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는 E의 동생이다.

나.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C에게 2015. 5. 7. C이 신고하지 않은 2011년~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고, 2016. 1. 11.과 2016. 7.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12년 2012. 12. 31. 2015. 5. 7. 997,590 1,027,510 2 종합소득세 2013년 2013. 12. 31. 2015. 5. 7. 324,220 333,940 3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5. 5. 7. 372,910 384,090 4 양도소득세 2014년 2014. 5. 31. 2016. 1. 11. 159,975,690 199,329,560 5 양도소득세 2014년 2014. 7. 31. 2014. 8. 31. 2016. 7. 30. 994,069,910 1,143,180,390 6 양도소득세 2014년 2014. 9. 30. 2014. 10. 31. 2016. 7. 30. 289,316,670 332,714,170 합계 1,445,056,990 1,676,969,660

다. C은 2014. 11. 1. 피고 B에게 45,7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돈’ 또는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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