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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6고단1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20:14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들고 나와 건물 앞에 주차해 놓았던

D 1 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이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제 125 쪽),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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