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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I형(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15층 복도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 창문 53개, 방충망 29개, 소화기 1개 등을 복도 밖으로 던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부딪치게 하여 위 창문 등과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던져 손괴한 창문 등의 시가가 합계 약 650만 원, 피해 차량 수리비가 합계 약 73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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