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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15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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