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70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화재사고 내용’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