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70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화재사고 내용’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화재사고 내용’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