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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21989
기타(금전)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69,36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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