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274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