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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14334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CT 대 131㎡를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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