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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5고정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B의 명의를 빌려 2010. 10. 22.경부터 2011. 4.경까지 전북 익산시 F, G에서 그곳 지상에 공사대금 9억 원 상당, 지상 4층 규모의 건설공사인 ‘H병원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C로부터 ‘B의 명의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의 7%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0. 10. 22.경부터 2011. 4.경까지 전북 익산시 F, G에서 그곳 지상에 공사대금 9억 원 상당, 지상 4층 규모의 건설공사인 ‘H병원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무등록 건설업 영위 부분)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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