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덕례사거리에서 광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와 같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로 하여금 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065%”라고 입력하게 한 후, 자신은 위 서명란에 E의 서명을 입력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065%”, 작성일자란에 “2016. 4. 29.”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