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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6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2:20경 전남 순천시 비봉2길(조례동) 소재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순광로(광양읍) 소재 덕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덕례사거리에서 광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와 같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로 하여금 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065%”라고 입력하게 한 후, 자신은 위 서명란에 E의 서명을 입력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065%”, 작성일자란에 “2016. 4. 29.”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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