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오대양푸드 수산 앞 사거리를 공용터미널 쪽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389,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2. 21. 09:30경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B을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B이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