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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 부위 등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73,5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와 차량파손의 손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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