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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가 술값을 속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경위 E, 경사 F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E과 F 발 앞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의 누락이 오기임은 명백하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속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발 앞에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 채 주점 주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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