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0세), 순경 G(25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과 G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젊은 새끼가 지랄하지 마라, 개새끼야, 때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위 F과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